한 개원의가 생동성 전후의 제네릭 약값을 조사한 결과 생동성 이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동성 검사를 받으면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분업 후 약제비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사회 백승인 부회장은 최근 경상북도의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생동성시험을 권장하면서 약값을 터무니 없이 올려주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백 부회장은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품목 중에서 생동성 시험 후 실제로 약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조사했다 .
조사 자료에 따르면 ranitidine 150mg의 경우 G제품의 경우 143원에서 생동성 시험 이후 404원으로, Y제품은 142원에서 401원, K제품은 128원에서 404원으로 상승하는 등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famotidine 20mg의 경우에도 H제품이 30원에서 273원으로 무려 9배나 약값이 훌쩍 뛰었고 S제품은 59원에서 252원으로, P제품은 30원에서 163원으로 상승폭이 ranitidine에 비해 높았다.
cimetidine 200mg은 대부분 30원에서 생동성 인증 후 55원으로 2배에 조금 못 미치게 약값이 뛰었다.
백 부회장은 "생동성 시험을 하면 약값을 대조약의 80%까지 올려주니 제약회사는 생동성 검사비 5000만원만 들이면 황금알을 낳는 수지맞는 장사를 하게 됐다"면서 "그 결과 약값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둔갑시켜 의료보험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라면서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68%까지 인정해주겠다고 낮춘 것은 정부 스스로가 무리한 정책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생동성 시험 후 엄청나게 올려준 약값을 원상 복귀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약품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