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공정위 조사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5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K가 3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신고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과징금으로 50억원을 충당부채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10개사에 대한 과징금 199억원을 발표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GSK, 화이자, MSD, 오츠카, 릴리 등 5개 외자사를 포함한 7개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다.
GSK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562억원으로 전년대비 3576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액수로 당뇨치료제 ‘아반디아’ 여파로 인한 하락세를 탄탄한 파이프라인으로 보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07억원으로 전년도 347억원에 비해 3배 이상 감소해 실이익에 적잖은 손실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제품매출액 747억원으로 2006년 827억원에 비해 10% 감소했으나 상품매출액은 2815억원으로 전년대비 2749억원보다 상승했다.
특히 GSK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울 본사 및 GMS 부문 공장 임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14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올해 전액 지급한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주요항목에는 임직원 급여비 397억원을 비롯하여 퇴직급여 56억원, 복지후생비 41억원, 접대비 34억원, 경상연구개발비 44억원 등이 포함된 1334억원이 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