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를 2~3토막으로 잘라쓴 뒤 수술횟수만큼 사용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1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의사는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와 공모해 치료재료를 구매량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으며 재료 대금마저 환자들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사기와 조세포탈까지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당청구와 조세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와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비뇨기과 전문의인 A씨는 요실금 수술재료인 ‘세라프렌’ 테이프를 2~3회로 나눠 수술에 사용하고 수술횟수만큼 테이프를 산 것처럼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실금 환자 283명을 수술하면서 업체로부터는 총 107개의 테이프만 구매해 잘라 썼지만 마치 테이프 283개를 산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업체가 급여 청구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해준 것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A씨에게 총 115개의 테이프를 납품하고도 300개를 공급한 것처럼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의사가 이러한 부당청구로 얻은 이득은 5개월간 무려 1억3천여만원.
재판부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선처할 수 없다”며 “비록 금고이상의 형이 부여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 해도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형을 부과했다.
한편 A씨의 불법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테이프 납품대금을 환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할 경우 미리 준비해 놓은 의료기기 업체 명의의 카드조회기에 카드를 긁어 업체로 결제대금이 송부되는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의사가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환자의 건강과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결고 가벼운 죄질이 아니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조작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경력이 없고 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한 출중한 의사로 사회공헌을 해온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5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