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에서 발암성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지난해에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한데 이어 두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6~7월 두달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및 진주 지역의 한약재 시장이나 소형 한약판매상으로부터 70종의 한약재 총 700점을 채취, 곰팡이독소를 조사한 결과 2.42%에서 발암성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맡은 경상대학교 정덕화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 총700건의 검체 중 17건에서 아플라톡신B1이 1.91ppb-97.62ppb 가량 검출됐으며 34건이 1g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에 오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약청이 최근 설정한 허용기준인 10ppb가 넘는 경우도 6건 적발됐다.
또 아플라톡신B1과 아플라톡신B2를 모두 합친 총 아플라톡신은 2.07ppb-156.07ppb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약재 종류별로는 행인과 파두에서 아플라톡신B1이 18.51ppb-73.27ppb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의협, 자체적으로 한약재 관리감독 강화 조치
지난해 한약재 곰팡이독소 적발로 직격탄을 맞았던 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즉각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규제조치에 대해 공감한다"며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의 관리를 위해 한약재를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한약재의 곰팡이독소를 막을 수 있는 한약재 포장방법을 정리한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을 전달하는 등 한약재 안전관리에 적극 나섰다.
또한 식약청에서 발표한 한약재의 사전 검사상의 규제조치 이외에도 협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한의협은 유통·보관 과정상의 변질을 막고자 다량 소비품목과 소량소비 품목을 구분하고 다량소비품목은 600g(또는 500g)을 소량소비품목은 150g단위로 나눠 포장해줄 것을 한약제조협회와 도매협회 측에 요청했다.
또 포장방법도 질소 충전 또는 진공포장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된 규격품의 한약재들만 한방의료기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의협 측은 "한약장 및 한약보관장소를 '저온보관창고' '제습보관함' '환풍식 한약장' 등 설치에 대해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동안 이미 상당수 한의원들이 설치를 마쳤으며 이같은 추세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