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의약품 구입내역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앞으로 업무정지처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허위제출를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지조사시 진료기록부나 약품 구입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허위보고에 대해서만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허위보고의 범위에 허위제출을 포괄했으나 왔으나 형법에 허위보고와 허위제출을 구분해 처벌하고,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허위제출과 허위보고를 달리 보는 판례를 내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을 개정해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벌칙규정을 신설 △양한방 복수 의료면허소지자에게 한 개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 치과의사 면허자격시험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