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된다.
이런 수술동의서는 법적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03호 위반에 해당돼 수술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는 언제든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각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수술동의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에 따른 양식 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전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문구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자 등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이에 따라 관련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