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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병·의원 문 열면 '공휴일 가산'

임시 법정공휴일…의원 초진 1만4580원-재진 1만180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4-08 16:09:37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일(9일) 병·의원 진료시 여느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인 9일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이 이날 요양급여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해 산정할 수 있다.

심사지침상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총 14일.

여기에 총선 등 정부가 정한 날도 임시공휴일로서,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경우 의원의 초진료는 평소(기본 1만1680원) 보다 많은 1만4580원이 적용되며, 재진료도 평소 8350원보다 많은 1만180원이 단가로 인정된다.

아울러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공휴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의 공휴일 초진료는 1만5890원, 재진료 1만1240원 △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7350원, 재진료 1만2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료 1만8810원, 재진료 1만416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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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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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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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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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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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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