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쇄병동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현행 고시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하고 6~7등급의 입원료를 적용하고 있어 간호인력을 많이 확보 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입원료를 받는 모순을 안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산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