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환자 상당수가 요양병원의 비용부담 때문에 요양시설로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까지 요양 1등급에 대해 간병비 월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재정이 부족해지자 3차 시범사업부터 중단했다.
지방의 모노인전문요양병원 원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의 간병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15%가 넘는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옮겨갔다”면서 “이런 현상은 전국의 모든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병비 20만원 지원이 중단되면서 환자 보호자들은 자비로 간병비를 내야하는데다 식대 본인부담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본인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환자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요양시설로 상당수 이탈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요양병원 관계자 역시 “노인환자 대부분은 의료적 서비스보다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요양 1, 2등급의 중증환자들은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시설을 택하는 반면 경증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옮기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환자이탈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환자 대부분이 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중증환자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증환자들의 요양병원 이탈현상은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요양병원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 역시 적지 않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요양환자들이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고, 돈이 없어 요양시설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간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 노인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케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