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민건강보호특별위원회는 22일 “일반의약품의 복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복약지도용 포스터(사진)를 2만 5천부 제작해 전국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약지도 포스터에는 피로회복제와 마시는 소화제,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등 소비자 구입시 약사 설명이 병행돼온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로회복제의 경우 ‘공복시 복용하면 속쓰림이,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되도록 먹지 마세요’, 소화제는 ‘소화성궤양 등 만성 위장병 환자와 임신부, 수유부 주의해야 한다’, 감기약도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시 주의, 술을 마시고 복용하지 마세요’, 해열진통제는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등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포스터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약품도 복용법과 환자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포스터 제작은 복지부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일반의약품 수퍼판매를 겨냥한 여론환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약사회 관계자는 “수퍼판매의 이유가 불편하다와 복약지도가 안된다는 점으로 이를 해소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거친 약제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포스터 배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답을 내놓은 상태에서 언론까지 부추기고 있어 정부와 의협 등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퍼판매와의 차별성을 위해 당번약국과 심야약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의 슈퍼판매 주장에 대해서도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국민의 알권리' 카드로 맞서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후진국가들도 수용하는 의약분업이란, 보건의료시스템 조차 제대로 수용 못하면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획책하는 의사협회의 얄팍한 속셈은 이제 현명한 소비자단체와 각 정당들이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의협이 계속 주장을 펼칠 경우 의료계의 각종 사기극을 앞장서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계에 국민의 환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법에 명시된 대로 처방전 2매를 즉시 발행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약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리필제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