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이 일반 미용업과 피부미용업으로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용업을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으로 세분화 했다.
또 신규 영업신고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