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인공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 마비증후군에 의해 보행장애와 배뇨장애 등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가 방사선 촬영 등으로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렸던 사실을 알고도 즉시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가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생긴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B대학병원에 내원했고 각종 검사 후 감압성 제4요추 추궁완전절제술과 제 4-5 요추 양측 디스크제거술 및 추경나사못 삽입 고정술과 인공디스크 삽입 후방추체유합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을 받은 밤부터 양측 다리에 부종이 생겨났으며 감각저하가 일어나자 의사에게 이러한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CT 및 MRI 검사를 시행, 수술 경막외 부위에 혈종을 발견하고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의 이상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약 1년간 B대학병원에 내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방사선 촬영을 해본결과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점차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이 대학병원에 대한 불신감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수술에서 삽입한 추경나사못이 후방으로 빠져있고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 척추관의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새로이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으나 보행장애와 배뇨장애의 증상을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은 수술 후 1년여 기간동안 A씨를 관찰했으며 방사선촬영을 지속해 왔다"며 "방사선 결과만 보더라도 인공디스크가 척추관쪽으로 밀려나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로 인한 신경압막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의료진의 잘못으로 환자는 보행장애 등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점이 인정된다"며 "병원과 의사는 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2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직후 혈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 인정되며 이 혈종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