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의 수에 따라 식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복지부의 고시는 위탁급식업체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복지부 고시 2006-32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위탁급식업체의 기본권을 위배한다며 위탁급식업체협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소는 24일 결정서를 통해 "이 고시는 요양기관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산점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식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시가 법을 관련시킬 만큼 효과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고했다.
이어 "또한 이 고시는 위탁급식업체를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급식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고시로 보여진다"고 못박았다.
비록 직영가산점으로 인해 위탁업체들이 일정부분 피해를 볼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위헌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요양기관이 환자식을 직영으로 할지 급식업체로부터 공급받을지는 가산되는 급여비용뿐 아니라 인력 및 시설관리 문제와 책임 부담 등을 고려해 선택될 수 있는 문제"라며 "단지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위헌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소는 "더욱이 위탁급식업체협의회는 직접적으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다"며 "비록 급식업체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업체를 대신해 협의회가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탁급식업체협의회는 직영식당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요양기관이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져 업체가 가지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지난 2006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