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5월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혐의가 높은 사업자와 2005년 귀속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척명의로 위장한 피부과 △비보험시술에 대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이를 탈루한 성형외과, 치과, 안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피부과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정황이 탐문되었고,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친·인척 명의의 화장품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부관리용역 수입금액을 분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도 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