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7대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국회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을 내세웠다.
의료법은 외국환자 유치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의료기관종별체계 개선, 의료기관명칭표시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식품안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위해식품 사고 급증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가 관건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보좌진은 "복지부 장관실에서 직접 나와 브리핑을 시행했으며,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처럼 보좌진을 상대로 설득작전에 나선 것은 의료산업화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있는데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여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비쟁점 법안만 간추려 수정안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갈등요소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복지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을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필수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