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장이 위축되면서 의사들이 병원 등에 봉직의로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급여나 세금관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봉직의로 들어간 의사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한 봉직의사가 봉직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해 주의점을 정리한 글이 의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글은 봉직전, 퇴직시, 면접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담아 의사들이 잘못된 병원을 만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취업하려는 병원의 재정상태를 살펴라= 먼저 봉직 자리를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사무장 병의원 등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특히 "사무장 병의원, 개설 등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뒤통수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각과별 적절한 페이를 미리 챙겨야 하며, 술기를 배운다고 지나치게 낮은 박봉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봉직의가 네트제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등 환급 등 세금문제에 대해 미리 계약서에 해결방안을 명시해야 하며, 공휴일 추가 근무나 학회 참가 혹은 휴가 등과 같은 복지와 관련된 사항 역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신생병원들이 늘면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급여가 연체되는 일을 막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부 등본 등을 미리 열람하는 것도 필요하다.
◆퇴직시 세금문제는 반드시 챙겨라= 다니던 병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과 입사시 약속받았던 사항(예를 들어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액을 돌려받는 일)을 챙겨야 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병원 원장이나 사무장에게 요구하면 되는데 미루거나 피한다면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부탁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환급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른 병원에 봉직을 하게 될 경우 환금액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퇴직할 경우 보건소, 심평원에 연락해 퇴사했음을 알려 면허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월급이 밀려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노동부에 신고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법률구조공단에 가 가압류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반말하는 원장은 피하라=악덕 병의원 원장들은 면접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선후배 의사를 거들먹거리며 반말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원장, 페이를 확실히 제시하지 않는 원장, 휴가나 복지 등의 조건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원장,전 봉직의를 욕하는 원장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 봉직의를 욕하는 원장은 경영자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며 새로 들어갈 봉직의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