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판매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미국 의료기기회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대리점인 ㈜세화메디칼에 고주파 간암치료기 공급을 중단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코리아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 2003년 11월부터 세화메디칼에 제품을 공급해오다 2005년 8월부터 공급을 중단했다.
조사결과 타이코코리아는 세화메디칼이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 버취톨드사의 고주파 간암 치료기를 판매했고, 세화메디칼이 고주파 자궁근종 치료기를 자체개발해 판매함으로써 자사제품의 영업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타이코코리아는 (주)세화메디칼이 자궁근종치료기를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보고, 자사의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자궁근종치료 용도로도 판매하기 위해 공급하던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부당한 공급 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영세한 수입업체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