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급여항목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령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라면서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 대비책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보다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보험법을 개정, 의료기관 간병 인력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권익위 권고에 대해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요양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지원을 받는 간병인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노동부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며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