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분에 대해 18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6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180일이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또 이날 중환자실 입원료와 관련, 전담의의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를 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전담의는 또 24시간 중환자들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근무는 가능하도록 했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마취료와 관련해서는 척수신경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과 후관절신경차단술 수가 산정방법을 삭제했다.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차단술 수가산정방법은 편측실시시와 양측실시시로 구분, 세부인정사항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