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사업비 9000만원을 의료산업 특례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경예산에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의료관광사업 지원 예산 5,000만원과 비전속진료 특례 시행에 따른 지원사업비 4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 규제완화 및 의료산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자치도특별법 중 의료산업 각종 특례 사항을 선점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타·시도와 비교경쟁 우위에 있는 보건의료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내 571개의 모든 의료기관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특례제도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