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 의약사 면허소지자에 대해 국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이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규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려는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면허소지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잇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국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지도지사는 외국면허소지사의 종사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의사, 치과의사 5년 이상, 약사, 간호사 3년이상) △건강상태 등의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당초 외국 의사와 약사의 국적을 OECD 국가로 한정하려 했으나 국적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