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싼 약 대신 같은 효능의 저가약을 처방하는 등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할 경우 약제비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의·병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12일 실무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될 전망이다.
시범지역은 충청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참여 대상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비교적 약 처방이 많은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센티브 제공 폭은 절감된 약제비의 20~38%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의료계는 하한선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센티브 제공방법과 관련, 복지부는 당초 의사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과잉약제비 합법화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은 진찰료에, 병원은 입원료에 가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즉 1년간 줄어든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수가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의사협회 반대는 하지 않지만 내부 여론을 수렴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해 심평원은 7월부터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계획만 확실할 뿐 그 이상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