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학회나 병원에 대한 과도한 후원 등을 통한 부당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은 만들어, 공정위 승인을 받기로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 마련을 위한 TFT팀의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기기 수입업체 중심의 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투명사회협약실천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아 공정경쟁 자율규약이 없었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협회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협회는 이후 자율규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를 팀장으로 하는 TFT팀을 구성한 것.
이날 TFT는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마련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내의 자율규약 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정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학회나 연구회 등의 지원 방식이나 규모, 의료기기 무상 제공 방식 등 의료기기업계의 현재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공정경쟁 규약은 우리 산업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면서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어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결국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