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나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요양급여사항,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진료비를 받으면 안되는 환자 1만4004명으로부터 3억89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또 병용금기 및 특정금기 의약품을 699건을 처방하면서 일부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처방사유를 제대로 입력, 관리하지 않다가 작년 8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아울러 진료를 하지 않는 기초교수 58명을 일반진료의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91.9%에서 78%로 낮춰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진료비 체납자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채권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해야 할 진료과 성과급 7800만원을 단란주점 유흥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충남대병원에 대해서도 진료비 부당청구, 선택진료 의사 비율 규정 위반, 겸직교원 퇴직위로금 지급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 병원은 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식약청 허가기준을 초과해 약제를 투여한 후 삭감 당할 가능성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자 1042명으로부터 1399만여원을 임의비급여로 징수하는 등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다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사실상 100%로 지정 운영하여 환자가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해 환자간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