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가는 현재 호스피스 병상 수가보다는 높고, 급성기 병상의 말기암 환보다는 낮은, 입원일당 8~19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
현행 행위별 수가와 비교할 경우 요양기관 종별로 최대 30%의 인상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1일 오후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호스피스 수가, 질 관리 및 시범사업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 수가는 현재 행위별수가 하에서 간호인력수준 및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한 보상, 운영병상에 대한 병원관리료 등 시설에 대한 추가보상비용을 반영해 '일당정액 수가'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를 반영한 요양기관종별 입원일당 수가는 8~19만원 수준(환자 3인당 간호사 2인, 내과가산 및 기준병실 1실 4인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수가 포함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제외할 경우(1안) 요양기관 종별 수가는 △종합전문병원 18만3907원 △종합병원 14만9121원 △병원 8만6065원 △요양병원 8만2388원 △의원 7만6372원 등.
사회복지사 수가 산정을 포함할 경우(2안)에는 △종합전문병원 18만7082원 △종합병원 15만2174원 △병원 8만8996원 △요양병원 8만5319원 △7만9181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에 비해 최대 30% 가량이 인상된 금액.
실제 복지부 등이 현행 행위별 수가와 호스피스 수가(1안)를 가지고 일당진료비를 비교해 본 결과, 호스피스 수가 적용시 병원급의 경우 30.4%, 요양병원 22.3%, 의원 17.8%, 종합병원 17.1%,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9.9% 가량 수가 인상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스피스 기관 병상-인력기준, 일반 의료기관보다 엄격
다만 호스피스 수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력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인력 기준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간호사인력과 기준 병실 기준을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에 다르면 의사인력은 현행 의료법상 기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 대해 1인의 기준'을 적용하키로 했으며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 5인당 간호사 2인보다 많은 '입원환자 3인당 간호사 2인'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병실기준 또한 현행 의료법의 1실 6인보다 엄격한 '1실 4인'을 기준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따로 두고있는 15~2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