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가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인 의대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의학회에 따르면 전문의시험을 앞두고 각 학회 임원 및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임상수련 의무화기간 동안 독자진료를 위해 충분히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의학회는 임상수련 의무화기간동안 수련교육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선진 외국의 졸업 후 기본임상수련 내용을 토대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지’를 개발했다.
예비조사지는 ▲정보수집능력(의료면접, 신체진찰, 의무기록 작성, 기본적 임상검사) ▲종합적 판단력(논리적 판단력, 심리적 판단력, 윤리적 판단력) ▲수기(기본수기, 의사소통기술, 처방기술, 환자교육, 동의서, 태도) ▲그 외의 임상능력(응급대처법, 소아, 산부인과, 외과, 고령자진찰, 재택의료, 말기환자치료, 외래진료)의 대항목을 다시 중항목, 소항목으로 분류한 후 중요도(A, B, C)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컨텐츠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자유의견란을 마련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료 관리 측면에서 모든 신규 의사들은 의료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본진료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를 이달 말까지 도출하고 4월까지 의대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방안 최종 연구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는 연구결과 제출시 단일안보다는 두가지 이상의 안을 복지부에 제출, 취사 선택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대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 기간과 관련해 ‘1년’ ‘1년6월’ ‘2년’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임상수련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인 일본의 경우와 같이 2년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