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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면제"

국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의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5-22 17:30:27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명옥 의원, 김덕규 의원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나 일반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의 응급처치가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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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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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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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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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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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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