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명옥 의원, 김덕규 의원안 병합)'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나 일반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의 응급처치가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