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위헌이라고 판단, 오늘(23일)자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어제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23일자로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5명과 상임이사 8명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우고 소송대리인에는 법무법인 재인 이준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복지부는 병용해서 조제할 수 없는 약 등에 대한 처방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해 12월 고시했다.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반려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여기에 대해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과 의사의 자율권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내부적 한계에 부닥쳐 고시의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최근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