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정비작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건강관리회사의 불법의료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비용을 인정하지 않던 부문을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정부의 2008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웰빙·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과 건강정보회사가 금연·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작업에 나섰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건강관리회사는 환자에게 건강서비스 제공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이 제도가 신설되면 별도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건강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의나 제공기관 등을 규정하기 어렵고 건강서비스 회사와 의료기관간 유인·알선행위 등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서비스가 집중되어 중소 병·의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 "마케팅능력이 뛰어난 건강괸리회사에 시장이 급속도로 잠식돼 결국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수호 회장도 "복지부가 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취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새 제도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 병협, 건강관리회사 관계자 등으로 건강서비스활성화 TF를 꾸려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건강서비스 공급기관 지정 및 평가, 비용부담 근거 등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복지부가 건강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지정제 또는 인증제를 도입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비용은 비급여화 하는 방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건강서비스시장을 급여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