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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조무사, 약봉투에 약 담아도 위법"

복지부 행정해석, 의사 지시 감독 있어도 불법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5-27 06:58:10
비록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규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을 통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의 조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의 조제를 허용한 입법취지에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진료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감독하일지라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단순 의약품의 혼합이나 의약품을 약봉투에 담는 행위도 일련의 ‘조제행위’로 약사 또는 의사가 아니면 면허된 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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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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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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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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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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