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의 설치기관수, 기관당 심의건수는 증가했지만 미운영 IRB가 여전히 3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IRB 심의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IRB 설치기관은 연 8.6%, 심의건수는 연 37.7%, 그리고 기관당 평균심의건수는 26.7% 증가했다.
또, IRB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심의건수가 없는 미운영 IRB도 해마다 6.7%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IRB 설치기관 및 심의건수의 증가와 미운영 IRB의 감소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생명윤리인프라 구축의 초기성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운영 IRB의 비율이 38.3%(93개)에 이르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IRB 심의건수가 없는 기관은 기관형태별로 병·의원, 기업·연구소 등이, 기관종별로 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연구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IRB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점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 표준화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IRB 심의의 질을 제고하여 생명존중의 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