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법에 의해 8급 이상으로 채용돼야 하는 간호사가 9급으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간호사 본인의 의지가 없는 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8급 이상으로 임용해야 하는 간호사를 9급으로 잘못 선발해 결국 임용을 취소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당 간호사가 제기한 공무원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간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간호사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간호서기보 9급을 채용한다는 국가공무원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청이 공무원임용령에 반하는 시험계획을 공고할 것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의 공고만 믿고 원서를 제출해 2년간 근무를 지속한 상황에서 임용공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간호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록 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지만 시험공고와 임용처분을 신뢰한 간호사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직렬을 8급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인력의 충원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시한 것일뿐 9급으로 뽑으면 안된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간호사의 최초 임용직급을 8급으로 명시한 것은 의사 5급, 약사 7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보다 낮고 일반직렬보다 높은 직급으로 정한 것일 뿐"이라며 "9급으로 임용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임용취소처분을 내린다면 간호사는 큰 피해를 입지만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공익의 침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계속 근무를 원하는 간호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