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 정부’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정부기능·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8개 위원회 가운데 21개가 폐지 대상이다.
또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 대상 위원회는 지난 2월 1차 정비한 바 있는 행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530개 자문위원회이며 이중 폐지 대상은 51.5%인 273개 위원회이다.
이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63개 위원회(교원자격검정위, 건설산업발전심의위, 기르는어업심의회,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등)이 포함된다.
또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49개 위원회(국외여행심의위, 관세포상심사위, 연합청산위, 가정의례심의위, 모태조합운용위, 한국전자문서표준위, 포상금심의위 등)도 폐지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12개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앙공적심의회(행안부), 인사교류심의위(행안부), 출국금지심의위(법무부), 해외진출협의회(기재부),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문화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외통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교과부) 등이 포함된다.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등을 통해 14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능과 성격 등이 유사·중복되는 102개 위원회 중 5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단순 자문을 위해 설치한 91개 위원회는 폐지 후 정책자문위원회에 통합키로 한 것이다.
또한,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32개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는 총리소속에서 소관 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고, 자격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회의기능·성격에 맞춰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고도보존실무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본위원회에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된 305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약 330개 법령(법률 250, 대통령령 80) 개정이 필요한 바, 올해 안에 정비완료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령, 훈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동일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