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중앙부처간 공직내 공개경쟁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보건정책 전반을 맡아 운영하는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직이 타 부처 공무원들도 지원을 해 경쟁을 통해 선발될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노동부의 노동보험심의관이 약 1년간 서로 업무를 바꿔 일할 가능성도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 공무원 인사교류 방침을 발표하고 부처간 상호교류가 가능한 국장급 직위 22개와 공모대상 국장급 10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모 대상 10개 직위는 복지부의 보건정책국장 외에 행자부 행정관리국장,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통일부 정보분석국장,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 국방부 계획예산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과 농촌개발국장, 공정위 하도급국장, 문광부 체육국장 등이다.
또 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을 비롯한 22개 국장급 간부가 맞교대 근무 대상으로 선정됐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선정된 22개 직위 가운데 실제 교류 직위를 19일 경 결정할 예정이며 일단 교대 파견근무가 시작되면 기간은 2년간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