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1일 진료분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병용·연령금기 성분일지라도 (의사가)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병용·연령금기 예외가 인정된다.
대신 의사는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처방·조제 사유를 명시하더라도 심평원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방은 불가능하다.
처방·조제 사유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Pop-up창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인 'acetaminophen'(encapsulated 포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