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급성기 염좌, 디스크 환자에 실시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일부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급성기 경추·요추부의 염좌 및 디스크 등에 실시한 운동요법은 적정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사지침이 삭제됐다.
급성기 염좌, 디스크 환자에게 실시한 운동요법도 필요에 따라 급여로 인정키로 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 염좌, 디스크 환자의 경우 보전적 요법이 일반적이나, 환자에 따라 운동요법을 적절하게 병행할 경우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심사지침 삭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운동요법의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심사지침의 내용을 삭제하고,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경피적 경화술의 구체적인 적응증과 경화제의 종류를 정의했던 심사지침도 삭제키로 했다.
심평원은 "산과 경피적 경화술의 경우 현재 실시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 심사지침 변경사항은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