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분 반환소송과 관련, 원고측은 약제비 환수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같은 처방을 계속한다면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심평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12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41억원 환수분 지급 소송에 대해 2차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원고측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공단측 증인으로 출석한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과 요양급여기준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현 변호사는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할 경우 처방료가 삭감되고, 해당 약값도 환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이 계속 처방되는 것은 요양급여기준과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이나 복지부 고시 등을 준수하면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 측은 “식약청 허가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기준이나 복지부 고시는 의사들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자 현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병원”이라고 환기시킨 후 “이런 병원이 매년 원외처방약제비로 8억원 이상 환수되고, 어떤 의사들은 삭감을 감수하고 계속 같은 약을 처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평원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 것 아니냐”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특정병원을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며, 의사들이 처방행태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학회나 병원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고, 근거가 분명하면 언제든지 반영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이를 수용해 개선하고 있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반면 현 변호사는 “성모병원 의료진들이 그런 절차를 몰라 임의비급여사태가 발생했겠느냐”면서 “복지부 승인절차가 길고,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준 개선이나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