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법률상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실제 사업 외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행정업무이다.
여기에 따르면 병상수급계획, 건강증진계획, 구강보건계획 등 보건의료분야 9개 계획이 을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되는 등 유사ㆍ중복된 각종 사업별 계획이 총 25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를 통합ㆎ폐지하여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ㆎ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14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대신 보건의료분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ㆎ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이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각종 사업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내용,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함으로써 평가준비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평가등 보건의료분야 4개 평가를 지역보건사업 통합평가로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의 폐지 및 현실화, 사문화된 인력배치의무 규정의 폐지 등 법률상 불합리한 규정들을 발굴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보건법등 총 28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이를 위한 입법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