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 대상업종에 병원이 포함돼 의료기기 도입과 설치와 관련한 세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개정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제23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해 이달부터 최초로 투자하는 장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의료기기에 투자한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공제율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앞서 병원협회는 2002년 부터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공제대상에 병원업을 추가토록 동법 시행령(23조)을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