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 전주시 K원장(71세)이 N약사(63세)가 쏜 공기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사간의 갈등이다' 혹은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한 갈등'이라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을 알고보니 의사와 약사를 떠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라북도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K원장과 N약사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법적으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약사는 K원장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다. 당시에 이미 K원장의 병원은 폐업상태였으며 건물 내 안과의원도 잇따라 폐업하면서 K원장은 건물을 인수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K원장은 N약사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했고 N약사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던 중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결과 시작된 재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소송이 거듭될수록 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해 결국 총기사건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의·약사간의 갈등도 아니고 채무관계에 의한 것은 더욱 더 아니다"라며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억하심정이 사건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양현식 회장은 "이는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사건으로 의사회가 입장을 밝힐 내용은 아니다"라며 "의사와 약사의 갈등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