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받게 되는 식비(재료비)는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식비 소요액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치매, 중증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저귀와 관련, 비용이 요양시설 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으며, 외출 또는 병원에 가기 위해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교통비를 명목으로 별도 수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모든 용역과 물품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며 "개인적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우 환자 부담을 허용하되 실비 한도로 제한해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