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와 각 과 개원의협의회는 공동으로 심사 삭감에 대한 조정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부당삭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적극 맞대응을 할 방침이다.
12일 시의사회와 각 과 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 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길준),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심상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문영목)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가 공조하고 있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인 부당 삭감은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다”며 “삭감이 많은 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각 과 개원의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심사조정 사례 책자를 만들어 개원가의 심사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부당한 삭감의 경우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이달 말까지 부당삭감 사례를 수집하고 내달 중 예방의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