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달 말일로 제출 기한 종료된 의료보수표 신고에 대해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하여 병의원별 비급여 가격 비교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청 보건과 박민원 과장은 12일 “조사 결과 의료기관 시설 수준별 차이뿐만 아니라 초음파라 하더라도 같은 초음파가 아니라 조금씩 달라 가격을 상대 비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어 “병원급만 하더라도 1만개가 넘는 비급여 수가가 있어 25개 구로 자료에 있어서도 상대히 방대한 양이다”며 “가격비교가 아닌 원자료를 그대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각 구 보건소를 통해 의원급 의료보수표를 취합한 결과 비급여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을 광고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의료보수 신고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