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농어촌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해당 병원들에 대해 인력 및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송훈석 의원은 최근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의료공백 문제해결을 위해 농어천 의료취약지역에 농어촌지역거점 병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및 의료시설, 장비의 확충 및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송훈석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등으로 인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점차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민간의료기관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