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째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70대 노모의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뇌사 상태에 빠진 김 모(75) 할머니가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숨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자녀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행법상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폐렴 수술을 받던 김 할머니가 조직 내 혈관 출혈로 의식 불명에 빠져 2개월이 지속되자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kang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