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경기도 한강 이북에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수원지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 심사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다빈도 반복사례와 구체적 적용 심의사례가 분기별로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올해부터 심평원 업무가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원과 서울지원에서 분할 심사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업무가 행정구역에 맞춰 수원지원에서 일괄 심사한다.
이에 따라 파주, 의정부, 고양, 구리, 동두천,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에 소재한 소재한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소 등은 오는 4월1일부터 수원지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일유형의 결정사례로서 다빈도 반복, 축적되는 심사사례와 고시나 지침 등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적용 심의사례가 심평원 홈페이지나 기관지 ‘심평’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된다.
또 지난 1일부터 요양급여 심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관련 처분에 불복한 심사청구서 접수처가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 심사관리실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처는 종전대로 병·의원, 약국 등은 관할지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은 심평원에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정보 토탈서비스 회원으로 공인 인증된 기관이나 대상에 한해 서면으로 통보되는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를 원할 경우 인터넷(www.hira.or.kr)으로 송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