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상시발급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각 요양기관에 보낸 '법정서식에 의한 진료비 영수증 상시발급 안내'공문에서 "의료비소득공제와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 부터 실시된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또 공문에 첨부된 영수증 양식만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적용하는 양식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각 요양기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계의 반대노력에 대해 공단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할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시행 시점에서 현행 영수증 사용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포된 개정안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개정되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문을 받아든 개원가는 당황하고 있다. 공문대로 따라야 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의협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개원의는 "의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른 의사의 글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7월부터 지정된 영수증을 상시발급하게 되면 진료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의협이 빨리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회원들은 지금 의협만 보고 있는데 아무대책이 없으면 개인이 대처하란 말인가"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7월을 앞둔 개원가는 영수증 발행, 처방전 2부 발행, 감기심사지침 마련 등 쏟아지는 각종 현안에 이래저래 고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