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는 전산심사와 관련 “급성호흡기 감염증 전산심사는 진료 및 치료를 붕어빵식 싸구려로 만들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한 의사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개협은 18일 ‘왜 대한의협이 급성호흡기 감염증 전산심사를 저지해야 하는가?’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현 진료비 청구 서식으로는 진료일별, 진료 행위별 평가를 전산심사로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월별 일괄 심사만이 가능하므로 선의의 진료비 삭감 대상자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진료비 청구서식을 전산심사에 맞게 개정한 다음 전산심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평원 관계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개협은 이어 “전산심사로 의료행위가 규격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해 그때 그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의 순발력있는 대처가 불가능해져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시되지 않아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업의는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산심사 지침에 따라 진료를 행할 경우 급성호흡기 감염증 환자의 대부분은 1차 진료없이 약국에서 종합 호흡기관용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을 경우 1차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1차 진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1차 진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개협은 “요양급여 약재 적정성 평가로도 충분히 주사제, 항생제 및 기타 의약품 과다투여 및 오남용에 대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호흡기 감염증 전산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중적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저의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