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의료정책은 변혁일변도의 정책과 함께 수가제도와 심사평가 등의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공공성 확대를 지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한중 연세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 ‘참여정부의 의료정책과 병원계의 과제’란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고에서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목표와 수단의 근간은 공익우선의 원칙과 정부개입의 당위성이며, 이를 토대로 필요에 따른 자원배분, 소비자 주권의 신장, 공급자 이윤추구의 동기완화, 수가구조의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중 인두제 및 총액예산제 전환, 보험수가 인상 억제와 심사평가 강화, 의료기관평가제도 도입, 민간보험제도 및 요양기관계약제 시행연기 등의 정책은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은 민간위주의 공급체계라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변혁일변도의 의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수가제도와 심사평가 등의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료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정책결정과 집행에 진보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 점을 꼽으며 과거 정책형성의 주요 참여자들이 이익집단, 관료집단, 국회로 구성되었던데 비해 현재는 이익집단, 시민단체로 표방되는 진보세력, 정부의구도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의료에 있어 의료공급자의 전문주의보다는 소비자 주권의 신장과 권익보호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진보성향 전문가들이 국민건강권보장, 부패척결 등의 이슈에 의료부문의 문제를 접목시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이상적, 추상적인 의료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능률성, 적시성, 대응성 등의 정책평가 기준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공익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다수의 이익이 증진되었는가에 대한 검증 없이 공공성이라는 이념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