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인 요양기관은 세무신고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으며 인터넷 또는 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